경찰대학 편입학시험
2ㆍ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 경찰대학생으로서 교육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경위로 임용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2년 (대학교 3 ~ 4학년 교육과정)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대학 주관 선발,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학과 구분 없이 선발, 입학 후 학과 결정)
- 일반대학생전형
- 재직경찰관전형
- 채용일정 : 연 1회
- 2023년(2024학년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3년 8월 25일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대학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만 17세 이상 만 44세 미만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4년제 이상의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63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 2ㆍ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학사 학위 소지(예정)자
-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과정 70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예정)자
- 독학사 학사 학위 소지(예정)자
- 이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전형별 세부 응시자격
- 일반대학생전형 : 제한 없이 지원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찰관은 지원불가
- 재직경찰관전형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근무경력 : 편입학 전년도 말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아래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토플 : PBT 490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토익 : 625점 이상
- 텝스 : 280점 이상
- 지텔프 : Lwvel 2 50점 이상
- 플렉스 : 520점 이상
- 토셀 : Advanced 550점 이상
- 추천 :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 평가를 통해 추천자 7배수 선발 (탈락자 응시불가)
- 평가항목 : 수상실적, 치안종합성과평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추천자 발표 : 응시원서 접수 이후 별도 기간에 발표
-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 최근 3년간 치안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불가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총점 | |||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
배점 | 60점 | 합ㆍ불 | 20점 | 면접참고 | 20점 | 100점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60점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사 : 20점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면접시험 : 20점
- 총점 : 100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 (일반대학생전형)
- 영어 : 객관식 5지선다 40문제
- 언어논리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문화예술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ㆍ추론적ㆍ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
- 과목 (재직경찰관전형)
- 형사법 : 객관식 5지선다 40문제
- 형법 : 총론, 각론
- 형사소송법 : 수사, 증거
- 형사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점 (일반대학생전형)
- 영어 : 100점
- 언어논리 : 100점
- 배점 (재직경찰관전형)
- 형사법 : 100점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3배수
- 2차 시험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실시
- 종목 (채용시험과 다르게 4.2kg 조끼 미착용)
- 장애물코스달리기
1.5m 매트넘기, 0.6m 허들넘기, 5단 계단오르내리기, 1.5m 장벽넘기(2회 출발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를 달리는 종목 - 장대허들넘기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0.9m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ㆍ밀기
32kg 신체저항성기구를 당긴 상태로 180도 회전 3회 실시 후 민 상태로 180도 회전을 3회를 실시하는 종목 - 구조하기
72kg 모형인형에 설치된 줄을 두 손으로 잡고 당겨서 10.7m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당기기
지름 23cm의 원형 구멍이 뚫려있는 구조물에 총기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6회 실시 후 반대쪽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5회를 실시하는 종목
- 배점 : 합격ㆍ불합격
- 5분 10초 이하 : 합격
- 5분 10초 초과 : 불합격
- 체력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격 시간 내 완주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는 체력검사 만점(50점)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불합격 시 당일에 한해 2회 추가 기회 부여
- 적성검사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종류
- 인ㆍ적성검사 : 총 280문제 (검사시간 : 6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시험
- 종류
- 개별면접
- 인성ㆍ적격성
- 창의성ㆍ논리성
- 집단토론
- 생활태도
- 배점 : 총점 100점
- 개별면접
- 인성ㆍ적격성 : 40점
- 창의성ㆍ논리성 : 30점
- 집단토론 : 30점
- 생활태도 : 감점제 (최대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인성ㆍ적격성평가 40점 만점 중 16점 미만자는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2년
- 교육내용 : 4년제 대학교 3 ~ 4학년 교육과정 + 경찰관 직무교육 및 실습
- 혜택
- 학비 등 무료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전원 기숙사 생활
- 임용
- 학위 수여 : 학과 전공 학사 학위 수여 (법학 학사 또는 행정학 학사)
- 임용내용 : 경위로 임용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총 3년 6개월)
- 필수현장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
경찰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경찰관 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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