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신입학시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 경찰대학생으로서 교육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 수여 및 경위로 임용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4년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대학 주관 선발,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학과 구분 없이 선발, 2학년 진학 시 학과 결정)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농어촌
- 한마음 무궁화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2025학년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일반전형 : 2024년 5월 20일
- 특별전형 : 2024년 5월 3일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대학에서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만 17세 이상 만 42세 미만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전형별 세부 응시자격
- 일반전형 : 제한 없이 지원가능
- 특별전형
- 농어촌 : 아래 중 하나의 농어촌 재학 또는 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어촌 재학 6년(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응시자 및 부모 모두 농어촌 거주 6년
- 농어촌 재학 9년(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한마음 무궁화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차상위계층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인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
내부전형 | 고교 내신성적, 수능성적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
↓
내부전형 고교 내신성적, 수능성적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내부전형 | 총점 | ||||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고교 내신성적 | 수능성적 | ||
배점 | 200점 | 합ㆍ불 | 50점 | 면접참고 | 100점 | 150점 | 500점 | 1,000점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200점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사 : 50점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내부전형
- 고교 내신성적 : 150점
- 수능성적
- 총점 : 1,000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
- 국어 : 객관식 5지선다 45문제
- 영어 : 객관식 5지선다 45문제
- 수학 : 객관식 5지선다 20문제, 단답형 주관식 5문제
- 배점 : 총점 300점
- 국어 : 100점
- 영어 : 100점
- 수학 : 100점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6배수
- 2차 시험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실시
- 종목 (채용시험과 다르게 4.2kg 조끼 미착용)
- 장애물코스달리기
1.5m 매트넘기, 0.6m 허들넘기, 5단 계단오르내리기, 1.5m 장벽넘기(2회 출발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를 달리는 종목 - 장대허들넘기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0.9m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ㆍ밀기
32kg 신체저항성기구를 당긴 상태로 180도 회전 3회 실시 후 민 상태로 180도 회전을 3회를 실시하는 종목 - 구조하기
72kg 모형인형에 설치된 줄을 두 손으로 잡고 당겨서 10.7m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당기기
지름 23cm의 원형 구멍이 뚫려있는 구조물에 총기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6회 실시 후 반대쪽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5회를 실시하는 종목
- 배점 : 합격ㆍ불합격
- 5분 10초 이하 : 합격
- 5분 10초 초과 : 불합격
- 체력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격 시간 내 완주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는 체력검사 만점(50점)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적성검사
- 종류
- 인ㆍ적성검사 : 총 280문제 (검사시간 : 6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시험
- 종류
- 개별면접
- 인성ㆍ적격성
- 창의성ㆍ논리성
- 집단토론
- 생활태도
- 배점 : 총점 100점
- 개별면접
- 인성ㆍ적격성 : 40점
- 창의성ㆍ논리성 : 30점
- 집단토론 : 30점
- 생활태도 : 감점제 (최대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인성ㆍ적격성평가 40점 만점 중 16점 미만자는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내부전형
- 고등학교 내신 성적
- 반영분야
- 교과성적 : 이수단위와 성차등급(9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 성적 반영
- 출석성적 : 결석일수에 따른 점수 부여
- 반영기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검정고시 등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 별도 기준에 따라 점수 반영
- 배점 : 총점 150점
- 교과성적 : 135점
- 출석성적 : 15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반영과목
- 표준점수 반영 : 국어, 수학,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 직업탐구 제외)
- 등급 반영 : 영어, 한국사
- 배점 : 총점 500점
- 국어ㆍ수학ㆍ탐구 : 표준점수에 별도 계산식을 활용한 환산점수 반영
- 영어 : 등급별로 정해진 환산점수 반영
- 한국사 : 등급별로 정해진 감점 반영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4년
- 교육내용 :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 경찰관 직무교육 및 실습
- 혜택
- 학비 등 무료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전원 기숙사 생활
- 임용
- 학위 수여 : 학과 전공 학사 학위 수여 (법학 학사 또는 행정학 학사)
- 임용내용 : 경위로 임용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총 3년 6개월)
- 필수현장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
경찰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경찰관 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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