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경찰관 필수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교육을 거쳐 경위로 임용 (예전 경찰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1년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대학 주관 채용,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2025년도 74기)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6월 3일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
내부전형 | 서류전형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
↓
내부전형 서류전형 |
↓
3차 시험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내부전형 | 3차 시험 | 총점 | |||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가산점 | ||
배점 | 50% | 합ㆍ불 | 25% | 면접참고 | 합ㆍ불 | 20% | 5% | 100%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50%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사 : 25%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내부전형
- 서류전형 : 합ㆍ불
- 3차 시험
- 면접시험 : 20%
- 가산점 : 5%
- 총점 : 100%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 (일반)
- 검정제 과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성적인정 유효기간 없음)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공통과목
- 형사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헌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필수과목
- 경찰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범죄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선택과목 (1과목)
- 행정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행정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민법총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과목 (세무회계)
- 검정제 과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성적인정 유효기간 없음)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공통과목
- 형사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헌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필수과목
- 세법개론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회계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선택과목 (1과목)
- 상법총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경제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통계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재정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과목 (사이버)
- 검정제 과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성적인정 유효기간 없음)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공통과목
- 형사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헌법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필수과목
- 정보보호론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시스템ㆍ네트워크보안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선택과목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통신이론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소프트웨어공학 : 객관식 4지선다 40문제
- 검정제 과목 합격기준
- 한국사 : 2급 이상 합격
- 영어 : 아래의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합격
- 토플 : PBT 490점 이상 합격 / IBT 58점 이상 합격
- 토익 : 625점 이상 합격
- 텝스 : 280점 이상 합격
- 지텔프 : Level 2 50점 이상 합격
- 플렉스 : 520점 이상 합격
- 토셀 : Advanced 550점 이상 합격
- 실제응시과목 배점 (일반) : 총점 400점
- 공통과목
- 형사법 : 120점
- 헌법 : 60점
- 필수과목
- 경찰학 : 120점
- 범죄학 : 60점
- 선택과목 (1과목)
- 행정법 : 40점
- 행정학 : 40점
- 민법총칙 : 40점
- 실제응시과목 배점 (세무회계) : 총점 400점
- 공통과목
- 형사법 : 120점
- 헌법 : 60점
- 필수과목
- 세법개론 : 80점
- 회계학 : 80점
- 선택과목 (1과목)
- 상법총칙 : 60점
- 경제학 : 60점
- 통계학 : 60점
- 재정학 : 60점
- 실제응시과목 배점 (사이버) : 총점 400점
- 공통과목
- 형사법 : 120점
- 헌법 : 60점
- 필수과목
- 정보보호론 : 80점
- 시스템ㆍ네트워크보안 : 80점
- 선택과목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 60점
- 통신이론 : 60점
- 소프트웨어공학 : 60점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검정제 과목이 합격기준 등급 및 점수 이상이고, 실제응시과목이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및 모든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인원 5명 : 10명 선발
- 채용인원 6명 ~ 49명 : 1.8배수 선발
- 2차 시험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실시
- 종목 (4.2kg 조끼 착용 후 실시)
- 장애물코스달리기
1.5m 매트넘기, 0.6m 허들넘기, 5단 계단오르내리기, 1.5m 장벽넘기(2회 출발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를 달리는 종목 - 장대허들넘기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0.9m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ㆍ밀기
32kg 신체저항성기구를 당긴 상태로 180도 회전 3회 실시 후 민 상태로 180도 회전을 3회를 실시하는 종목 - 구조하기
72kg 모형인형에 설치된 줄을 두 손으로 잡고 당겨서 10.7m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당기기
지름 23cm의 원형 구멍이 뚫려있는 구조물에 총기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6회 실시 후 반대쪽 손으로 방아쇠당기기 15회를 실시하는 종목
- 배점 : 합격ㆍ불합격
- 4분 40초 이하 : 우수 (합격)
-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 보통 (불합격)
- 5분 10초 초과 : 미흡 (불합격)
- 체력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우수 등급자를 합격자로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자 중 완주시간이 빠른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는 체력검사 만점(25%)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적성검사
- 종류
- 성격ㆍ인재상ㆍ경찰윤리 검사 : 총 450문제 (검사시간 : 13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내부전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종류
- 집단면접 : 다수의 응시자와 함께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전문지식 평가
- 개별면접 : 응시자 혼자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평가
- 배점 : 총점 20점
- 집단면접 : 10점
- 개별면접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가산점 : 학위, 자격증, 면허증,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무도 단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채용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전
- 임용유예 (교육입교유예) : 병역의무수행, 학업의 계속, 질병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한 교육 및 임용 연기신청 가능
- 교육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1년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경위로 임용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 일반 (총 3년 6개월)
- 필수현장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
- 세무회계 (총 6년 6개월)
- 필수현장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
- 의무보직 : 수사ㆍ재정ㆍ감사 관련 부서 3년
- 사이버 (총 6년 6개월)
- 필수현장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
- 의무보직 : 사이버ㆍ수사ㆍ정보통신 관련 부서 3년
경찰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경찰관 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