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분야 자격증ㆍ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교육을 거쳐 순경으로 임용
- 교육기관 : 중앙경찰학교
- 교육기간 : 34주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청 주관 채용,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 하반기 경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6월 28일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분야는 매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음 (다음 시험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보장 없음)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 필수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고, 아래의 자격증ㆍ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 자격증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 이상 단증 소지자
- 자격증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2급 이상 면허증
-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 경력 : 폭발물처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폭발물처리 경력 : 군 폭파주특기(교육훈련기간 제외), 공항공사ㆍ항만공사 EOD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불가)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필기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3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4차 시험 |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실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
↓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
3차 시험 서류전형 |
↓
발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4차 시험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총점 | |||
---|---|---|---|---|---|---|---|---|
실기시험 |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적성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가산점 | ||
배점 | 45% | 30% | 합ㆍ불 | 면접참고 | 합ㆍ불 | 20% | 5% | 100%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45%
- 2차 시험
- 필기시험 : 30%
- 신체검사 : 합ㆍ불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합ㆍ불
- 4차 시험
- 면접시험 : 20%
- 가산점 : 5%
- 총점 : 100%
시험방법
- 1차 시험
- 실기시험
- 종류
- 체력검정
- 턱걸이 : 시간 제한 없이 실시한 횟수 평가
- 2,000m 달리기 : 종료한 시간 평가
- 사낭나르기 : 40kg의 모래주머니를 이동시키는 종목으로 종료한 시간 평가
- 직무수행형 실기
- 성능시험
- 기폭ㆍ약포 제작시험
- 결선작업 및 폭파
- 화약류 폐기
- 배점 : 총점 200점 / 100%
- 체력검정 : 100점 / 50%
- 턱걸이 : 20점 (만점 기준 : 30회 이상)
- 2,000m 달리기 : 40점 (만점 기준 : 7분 이하)
- 사낭나르기 : 40점 (만점 기준 : 18초 이하)
- 전문분야실기 : 100점 / 50%
- 성능시험 : 40점
- 기폭ㆍ약포 제작시험 : 20점
- 결선작업 및 폭파 : 30점
- 화약류 폐기 : 10점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실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인원 1명 : 3명 선발
- 채용인원 2명 : 6명 선발
- 채용인원 3명 : 8명 선발
- 채용인원 4명 : 9명 선발
- 채용인원 5명 : 10명 선발
- 채용인원 6명 ~ 49명 : 1.8배수 선발
- 채용인원 50명 ~ 99명 : 1.7배수 선발
- 채용인원 100명 ~ 149명 : 1.6배수 선발
- 채용인원 150명 이상 : 1.5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
- 형법 : 객관식 4지선다 20문제
- 형사소송법 : 객관식 4지선다 20문제
- 경찰학 : 객관식 4지선다 20문제
- 배점 : 총점 300점
- 형법 : 100점
- 형사소송법 : 100점
- 경찰학 : 100점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인원 1명 : 3명 선발
- 채용인원 2명 : 6명 선발
- 채용인원 3명 : 8명 선발
- 채용인원 4명 : 9명 선발
- 채용인원 5명 : 10명 선발
- 채용인원 6명 ~ 49명 : 1.8배수 선발
- 채용인원 50명 ~ 99명 : 1.7배수 선발
- 채용인원 100명 ~ 149명 : 1.6배수 선발
- 채용인원 150명 이상 : 1.5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종류
- 인ㆍ적성검사 : 총 280문제 (검사시간 : 6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
- 면접시험
- 종류
- 집단면접 : 다수의 응시자와 함께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전문지식 평가
- 개별면접 : 응시자 혼자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평가
- 배점 : 총점 20점
- 집단면접 : 10점
- 개별면접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가산점 : 학위, 자격증, 면허증,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무도 단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채용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전
- 임용유예 (교육입교유예) : 병역의무수행, 학업의 계속, 질병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한 교육 및 임용 연기신청 가능
- 교육
- 교육기관 : 중앙경찰학교
- 교육기간 : 34주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순경으로 임용
- 전보제한 : 최초 임용된 시ㆍ도경찰청에서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전보는 10년간 제한됨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총 약 5년 6개월)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이상
- 경찰특공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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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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