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기 무도ㆍ사격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청장기 무도ㆍ사격대회 출전경력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교육을 거쳐 순경으로 임용
- 교육기관 : 중앙경찰학교
- 교육기간 : 34주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청 주관 채용,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 무도
- 태권도
- 유도
- 복싱, 레슬링, 검도
- 사격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 하반기 경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6월 28일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분야는 매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음 (다음 시험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보장 없음)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 무도 : 필수 경력 요건에 해당하고, 아래의 학력ㆍ자격증ㆍ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 경력 : 대한태권도협회ㆍ대한유도회ㆍ대한검도회ㆍ대한복싱협회ㆍ대한레슬링협회 중에서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출전 종목에 해당하는 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고, 응시연도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출전자
- 학력 : 체육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체육 관련 전공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자격증 : 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복싱ㆍ레슬링 중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출전 종목(단일종목)의 2단 이상 단증 소지자
- 경력 : 체육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ㆍ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 근무
- 연구경력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ㆍ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 연구
- 사격 : 필수 경력 요건에 해당하고, 아래의 학력ㆍ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 경력 : 대한사격연맹에 선수등록이 되어있고, 응시연도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출전자
- 학력 : 체육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체육 관련 전공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경력
- 체육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ㆍ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 근무
- 연구경력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ㆍ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 연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대한사격연맹 주관 전국사격대회에 6회 이상 참가이력이 있고, 전국사격대회에 매년 1회 이상 참가이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불가)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적성검사 |
3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4차 시험 |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실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
↓
3차 시험 서류전형 |
↓
발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4차 시험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총점 | ||
---|---|---|---|---|---|---|---|
실기시험 | 신체검사 | 적성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가산점 | ||
배점 | 75% | 합ㆍ불 | 면접참고 | 합ㆍ불 | 20% | 5% | 100%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75%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합ㆍ불
- 4차 시험
- 면접시험 : 20%
- 가산점 : 5%
- 총점 : 100%
시험방법
- 1차 시험
- 실기시험
- 종류
- 대회실기 : 대회 성적 반영
- 배점 : 총점 75%
-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사격 대회실기 : 75%
- 체급(종목)별 1위 : 만점
- 2위 이하 : 과락
- 검도 대회실기 : 75점 / 75%
- 1위 : 75점
- 2위 : 65점
- 3위 : 55점
- 4위 : 45점
- 5위 이하 : 과락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사격의 경우 일반부와 대학부로 별도 운영하되, 종목별 일반부 1위와 대학부 1위 중 본선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각 부 1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실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인원 1명 : 3명 선발
- 채용인원 2명 : 6명 선발
- 채용인원 3명 : 8명 선발
- 채용인원 4명 : 9명 선발
- 채용인원 5명 : 10명 선발
- 채용인원 6명 ~ 49명 : 1.8배수 선발
- 채용인원 50명 ~ 99명 : 1.7배수 선발
- 채용인원 100명 ~ 149명 : 1.6배수 선발
- 채용인원 150명 이상 : 1.5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시험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종류
- 인ㆍ적성검사 : 총 280문제 (검사시간 : 6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
- 면접시험
- 종류
- 집단면접 : 다수의 응시자와 함께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전문지식 평가
- 개별면접 : 응시자 혼자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평가
- 배점 : 총점 20점
- 집단면접 : 10점
- 개별면접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가산점 : 학위, 자격증, 면허증,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무도 단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채용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전
- 임용유예 (교육입교유예) : 병역의무수행, 학업의 계속, 질병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한 교육 및 임용 연기신청 가능
- 교육
- 교육기관 : 중앙경찰학교
- 교육기간 : 34주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순경으로 임용
- 전보제한 : 최초 임용된 시ㆍ도경찰청에서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전보는 10년간 제한됨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총 6년)
- 지구대 또는 파출소 1년
- 수사ㆍ형사부서 5년
- 무도분야의 경우 수사ㆍ형사부서 의무보직기간 3년 이상을 마친 사람 중 시ㆍ도경찰청 소속 물리력 전종교관과 교육기관 무도ㆍ물리력 관련 교수요원의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가능 (의무보직기간에 산입)
- 사격분야의 경우 수사ㆍ형사부서 의무보직기간 중 경찰교육기관 사격 교수요원 또는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가능 (의무보직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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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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