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조종)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분야 자격증ㆍ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교육을 거쳐 경위로 임용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12주
시험개요
- 채용구분 : 경찰청 주관 채용,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 일반 (회전익 항공기)
- 모의비행장치운용 (회전익 항공기)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 상반기 경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2월 28일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분야는 매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음 (다음 시험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보장 없음)
-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3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경위 이상 경채는 불필요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증 (공통)
- 운송용 또는 사업용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
- 일반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 모의계기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자
- 모의비행장치운용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 모의계기비행시간 포함
- 모의비행장치 관련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신체조건 (공통)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2차 시험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수검한 증명서 인정)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불가)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
3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4차 시험 |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실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
↓
3차 시험 서류전형 |
↓
발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4차 시험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총점 | |||
---|---|---|---|---|---|---|---|---|
실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가산점 | ||
배점 | 50% | 합ㆍ불 | 25% | 면접참고 | 합ㆍ불 | 20% | 5% | 100% |
- 1차 시험
- 실기시험 : 50%
- 2차 시험
- 신체검사 : 합ㆍ불
- 체력검사 : 25%
- 적성검사 : 면접참고
-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합ㆍ불
- 4차 시험
- 면접시험 : 20%
- 가산점 : 5%
- 총점 : 100%
시험방법
- 1차 시험
- 실기시험
- 종류
- 조종실기
- 비행능력 : 모의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제자리비행, 장주비행(이ㆍ착륙, 상승ㆍ선회ㆍ수평ㆍ강하비행), 계기비행, 비상절차, 승무원 협조 등 비행능력 및 비행안전성 평가
- 수리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종으로 평가예정
- 배점 : 총점 100%
- 조종실기
- 비행능력 : 100%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실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채용인원 1명 : 3명 선발
- 채용인원 2명 : 6명 선발
- 채용인원 3명 : 8명 선발
- 채용인원 4명 : 9명 선발
- 채용인원 5명 : 10명 선발
- 채용인원 6명 ~ 49명 : 1.8배수 선발
- 채용인원 50명 ~ 99명 : 1.7배수 선발
- 채용인원 100명 ~ 149명 : 1.6배수 선발
- 채용인원 150명 이상 : 1.5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시험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 종목
- 윗몸일으키기 :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 팔굽혀펴기 :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 좌ㆍ우악력 : 왼손 및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 평가
- 100m 달리기 : 종료한 시간 평가
- 1,000m 달리기 : 종료한 시간 평가
- 배점 : 총점 50점
- 윗몸일으키기 : 10점
- 팔굽혀펴기 : 10점
- 좌ㆍ우악력 : 10점
- 100m 달리기 : 10점
- 1,000m 달리기 : 10점
- 체력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 2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 종목이라도 1점이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적성검사
- 종류
- 인ㆍ적성검사 : 총 280문제 (검사시간 : 60분)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
- 면접시험
- 종류
- 집단면접 : 다수의 응시자와 함께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전문지식 평가
- 개별면접 : 응시자 혼자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평가
- 배점 : 총점 20점
- 집단면접 : 10점
- 개별면접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가산점 : 학위, 자격증, 면허증,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무도 단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채용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전
- 임용유예 (교육입교유예) : 병역의무수행, 학업의 계속, 질병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한 교육 및 임용 연기신청 가능
- 교육
- 교육기관 : 경찰대학
- 교육기간 : 12주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경위로 임용
- 경과부여 : 임용과 동시에 항공경과 부여
- 전보제한 : 최초 임용된 시ㆍ도경찰청에서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전보는 10년간 제한됨
- 의무사항 : 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함
- 일반 (총 5년)
- 시ㆍ도경찰청 항공대 항공부서 5년
- 모의비행장치운용 (총 3년)
- 경찰인재개발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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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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