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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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요

경찰관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이 제정한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경찰관은 오늘도 법치국가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경찰관의 정의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며 단속 및 질서유지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기관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의 소속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이며,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의 임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무원 분류기준에 따른 경찰관의 공무원 종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며 분류기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일반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경찰관
  • 정무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공무원 급수에 따른 계급별 경찰관의 위치

경찰관과 다른 공무원과의 서열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봉급지급의 기준이나 다른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나 업무와 같은 자리에서 예우관계, 의사전달순서 등을 위해 필요한 이유로 공무원 간의 급수에 따른 위치를 공무원 임용규칙 상 예규로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경위 계급이 6급 공무원과 같은 위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경위 계급을 ‘6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의 계급인 경위 계급이 일반공무원 급수인 6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6급 공무원에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의 활용예시로 의전서열을 구분할 때 5급 공무원 이후에 경위 이후에 7급 공무원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기준 (일반공무원)경찰관소방관군인군무원
4급 공무원총경소방정소령4급 군무원
5급 공무원경정소방령대위5급 군무원
6급 공무원경감ㆍ경위소방경ㆍ소방위중위6급 군무원
7급 공무원경사소방장소위ㆍ준위7급 군무원
8급 공무원경장소방교원사ㆍ상사ㆍ중사8급 군무원
9급 공무원순경소방사하사9급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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